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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 부영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한다.
아내를 너무 믿었던게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네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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