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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실시와 분리배출 방법 확인하세요!

예쁜꼬마선충 2021. 1. 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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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5일 부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에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해야하는 이유?

 투명페트병은 다른 자원에 비해 재활용이 재활용 원료로서의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유색페트병 등 다른 플라스틱과 뒤섞여 배출되면서 재생원료로의 활용이 어려웠다고해요. 그래서 국내 재활용업체는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 대만 중국 등에서 폐페트병을 사들이는 실정이며, 그렇게 수입된 폐페트병만 연간 2만2,000t에 달한다고해여 쓰레기를 수입하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투명페트병만 잘 버려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물론 수입을 하며 소비하게되는 외화의 유출도 막고 국내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투명페트병을 버리는 방법

투명페트병이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물질의 함량이 적어야 한다고 해요.

 

1) 페트병 속을 비우고 가볍게 씻는다.

 

2) 라벨을 제거한다.

 

3)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는다.

 

4) 투명페트병 전용 배출함에 버린다.

 

투명페트병 배출 제도의 궁금한 점?

우리의 약간의 수고스러움이 환경을 지키고 나아가 나라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니 신경써서 배출해야겠습니다.

참고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대상은 음료, 생수병입니다.

 

그 외 과일트레이, 계란판, 일회용 컵 등은 투명페트병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한다고 해요!

 

이 점 참고해주시길 바래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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