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5일 부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에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해야하는 이유? 투명페트병은 다른 자원에 비해 재활용이 재활용 원료로서의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유색페트병 등 다른 플라스틱과 뒤섞여 배출되면서 재생원료로의 활용이 어려웠다고해요. 그래서 국내 재활용업체는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 대만 중국 등에서 폐페트병을 사들이는 실정이며, 그렇게 수입된 폐페트병만 연간 2만2,000t에 달한다고해여 쓰레기를 수입하다니..